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한 대다수 업체가 포장지 및 영수증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중시해야 할 상품권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도 예외는 아니다.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표기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이유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포함해 배달 업체는 반드시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단 포장지 표시가 어려울 때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과 돼지·소·닭고기 등 축산물 6종, 고등어·오징어·광어·낙지·명태 등 수산물 15종에 달한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7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문제는 이 규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은 위반율을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7년 8곳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2022년 818곳으로 5년 새 102배 증가했다.이 시점에서 그 부작용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당장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대두된다.관건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그 해법에 초점이 모인다.오래전부터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과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 실상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원산지표시제 이행은 신뢰받는 사회조성의 바로미터이다.제도가 자칫 업체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저가 경쟁을 부채질하는 부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정책의 더 세밀한 보완 속에 앞서 제기된 크고 작은 미비점을 보완해 상거래 신뢰 저하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는 일이다.그것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산지표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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