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해 주신 경주모범운전자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내 인생에 봄날이 없고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많이 생각하고 지내던 2022년 여름 저는 경주모범운전자회 기사분들과 여직원들이 저를 향해 따뜻하게 내밀어준 배려와 관심으로 무사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2024년 1월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다니던 직장을 휴직도 하고 했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2021년에 장애인경증 판정을 받은 후 부터 죽음은 늘 친구처럼 제 옆에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만 생각하던 나에게 경주모범운전자회와 교동약자이동센터 기사님들이 제게 건네주신 따뜻한 말과 격려에 조금씩 희망이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마음들이 자라서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까 2022년 여름을 죽지 않고 거뜬히 살아남아 내 인생에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24년 1월이 내게 밝게 웃으면서 찾아왔고 저 또한 밝게 웃으면서 2024년 1월을 맞았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한분 한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 드리지만 경주시 게시판을 통해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000 주무관님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공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저희는 얼마 전 긴급복지 상담차 안강읍 주민센터 000 주무관님과 상담하러 갔으나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냉담하고 너무 안일한 대처와 설득력 없는 말과 함께 한 줌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저버린 것 같아 이렇게 글로나마 적습니다. 000 주무관님 경주시 안강읍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안강읍 주민센터 긴급복지 주무관님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즉,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 59조(친절, 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니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과연 긴급복지를 경주시청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업무에 임하겠단 뜻인지 의문입니다.-주민을 가족같이 섬겨주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저는 30년간 주거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주거복지를 하면서 이런분(이윤희팀장)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저도 재직기간의 노하우로 불철주야 열심히 주민들의 안위와 복지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1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팀장 앞에서는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용강주공 취약계층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상담 시 세심하게 주거환경을 빠르게 캐치함은 물론, 특유의 다정함으로 건강 상태, 근심거리, 고충 사항 등을 상담하면서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주거복지의 실현은 계획이 아닌 실천에서 온다는 말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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