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 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주시에서도 2021년 12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민원인 A씨가 6급 공무원 B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와 의자를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로비 등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당시 주낙영 시장도 직원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시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히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경주에서 민원인이 손도끼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포항에서는 민원인이 간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 피해 공무원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발맞춰 경주시도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 부서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민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 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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